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3분이면 끝!!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단 사용법입니다.
요즘 살기도 팍팍하고,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해
이직이 보편화 되어있는 만큼,
정든 회사와 떠야나 할 상황이라도
받을건 제대로 받아야죠.
특히나 인사팀에 가서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회사 내규에 대해서 입사때 부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자니 뭔가 나의 퇴사의지가
엿보일것 같아 쉽지 않죠..
물론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가
100% 정확히 계산해주는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급여체계에 대한 기준이니
상당히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줍니다.
따라서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겠죠.
여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을
검색해 들어가 주세요.
아래처럼 깐깐하게 챙겨주는
E자가진단 시스템이 나옵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의 비교,
실업급여 자격확인도 있으며,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과
표준근로계약서도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사용하시면 좋겠죠
여튼 우리는 퇴직금 계산이 목표니
박스로 표시한 나의 퇴직금 계산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화면 처럼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 등을
입력하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각자 받는 임금이 다른만큼
이 부분은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게습니다.
옆의 예제가 눈에 잘 안들어오긴 해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여튼 예시로 2010년부터 일을하다
2016년 6월에 퇴사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급은 상승 없는 200이고;;;
수당은 식대정도로 간단하게
10만큼만 입력해보았습니다.
근속일수가 2372일로 상당하네요;;;
각 항목을 채워 넣으시고
클릭하며 넘어가시면
최종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간단하게 계산법을 설명하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 로나눈것이
1일평균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이 됩니다.
예제란의 가,나,다 항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단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일도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준비할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저축과 투자를
준비 할수도 있습니다.
버는건 어려워도 쓰는건 금방이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
스스로가 만족할수 있는 곳에
사용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