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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벌금과 처벌기준은?

Boardingrabbit 2016. 7. 28. 20:46

 올해 4월 25일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방조죄 벌금과 처벌기준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음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4천여건!!


이로인한 사망자의 수는 583명..

부상자 또한 4만여명을 넘습니다.


또한 요즘은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있죠..

 


이에 대한 처벌 뿐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선의지도 몹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확실한 법적근거를 만들고

실효성있게 단속해나가야 겠습니다.


우선 올해 강화된 

 음주운전방조죄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있는것을

알고도 같이 타게 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술을 먹고 운전할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거나 

차키를 제공한것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이 가능한 번화가같은

지역이 아닌곳의 식당이나 술집에서


명백히 손님이 술먹고 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또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벌금 1천만원이하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방조에 대한 법집행은 쉽지 않다고합니다.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니

행여나 친구나 지인이  취한채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사자의 안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말리고 대리기사를

불러주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벌금은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인데요.


7월17일에 이상민 국회의원이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과 처벌은

훨씬 강화될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법조항의

신설과 강화로 사고와 사망자가 

절반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니,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실효성있게 집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술에 관대하고 과하게 마시는 문화

사실상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것 같지만,


술취한채로 운전하는 것만큼은

운전자 당사자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겠습니다.